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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15 2014고합84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 15. 23:30경 경주시 C 102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8세) 2013. 6. 10. 피고인과 피해자는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으로부터 혼인 생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cm)를 가지고 온 후 피해자의 뒤편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누르고 과도를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바싹 들이대면서 “사람 죽일 때는 이렇게 죽인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8. 00: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완강히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뒤편에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세게 움켜쥐어 수차례 주무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

1.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메모기록 첨부 및 피해일시 정정), 수사보고(피해자가 인터넷에 올린글 첨부) 및 인터넷 게시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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