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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8고합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월 중순 23:00 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자신이 강사로 있는 F 학원 과학 실에서, 혼자 자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 G( 여, 17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쪽 어깨를 주무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기분 나빠요

하지 마요 ’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피해 자의 앞으로 이동해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10. 일자 불상 19:00 경 위 학원 자습실에서, 혼자 자습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자리에 앉은 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니트를 위로 올리고 오른손을 니트 속으로 집어넣어 교복 셔츠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 지금 뭐하세요

’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 한 번 만져 보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교복 셔츠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 12. 28. 21:00 경 위 학원 과학 실에서, 혼자 자습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도록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양손을 넣어 브래지어 속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면서 ‘ 하지 마요 ’라고 말하면서 위 과학 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고 ‘ 옷 위로 내 것 한번 만져 봐 ’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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