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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3.20 2013고합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외할머니 D의 동거남이다.

1. 2011.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1. 여름 15:00-16:00경 진주시 E아파트 110동 1303호에서 피해자 C(여, 10세)에게 ‘아이고 귀엽다. 많이 컸나 보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배를 만지고 손으로 가슴을 꽉 잡듯이 수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2012.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2. 여름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 안방 드레스룸에서 자신의 배꼽 밑에 종기가 났다며 봐 달라고 위 피해자 C(여, 11세)을 불러서는 입고 있던 팬티를 반쯤 내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2012년 8~9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8~9월 태풍이 온 날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 공부방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위 피해자 C(여, 11세)에게 ‘혹시 너 아빠 꺼(성기 지칭) 봤어 '라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아니요. 그런 거 제가 왜 봐요. 저 아직 그런 거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런 거 원래 봐서는 안 되잖아요'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이것도 봐야 된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팬티를 내려 성기를 강제로 보여주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4. 2013.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2. 16:00-16:20경 진주시 E아파트 108동 2003호 주거지 안방에서 위 피해자 C(여, 12세)에게 ‘아이고 우리 C이 많이 컸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배를 만지고 오른쪽 가슴을 꽉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할아버지 변태야.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다시 피고인은 오른쪽 가슴을 세게 잡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5. 2013.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31. 01:00경 목포시 F건물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아이 우리 C이'라고 말하며 뒤에서 위 피해자 C(여, 12세)을 안고 가슴을 만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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