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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23 2014고합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전과 관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5.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형기 종료 예정일 2014. 5. 28.)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배우자와 별거 상태로 친딸인 피해자 C(여, 이 사건 당시 16세)와 함께 거주하면서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손찌검을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11. 30.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사랑방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아빠, 하지 마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밀어내는 등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0. 20: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6.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안은 상태로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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