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7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22:50경 울산 남구 태화로타리 쪽에서 와와삼거리 쪽으로 이동하던 피고인 소유의 B 모닝 승용차 안에서, 위 승용차를 대리운전 하던 피해자 C(가명, 여, 57세)의 손을 갑자기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툭툭 치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더듬어’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자신의 가슴을 ‘툭툭 치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1월~1년)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밀폐된 차 안에서 생업을 위해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상대로 추행하고 괴롭힌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법정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종전에 중한 범죄전력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