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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21 2013고합3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해자 C(여, 16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11. 10. 20: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놀이터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 C(여, 16세)가 입고 있는 패딩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마, 싫어”라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더듬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2.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지마라, 여자친구가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라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두 손을 모으게 하여 그 손을 꽉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더듬어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7. 19: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패딩 잠바 지퍼를 내리고 남방 단추 두개를 풀은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더듬어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19.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목을 혀로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리를 더듬어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20. 04:00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G공원 화장실 두 번째 칸에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함에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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