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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8구합1037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나. 논산세무서장은 2016. 6. 7.부터 같은 해

7. 1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조사결과 원고가 수입금액 96,314,190원을 누락하고, 10,352,430원의 필요경비를 과다계상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논산세무서장은 2016. 7. 25. 원고에게 2013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127,132원 및 2012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6,345,876원을 예상고지세액으로 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87,400,000원 및 원고가 납부한 직원들의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9,725,000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 논산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8. 24. 불채택 결정이 내려졌고, 논산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6. 9. 5.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60,76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866,36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각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논산세무서장이 확인한 매출누락금액 105,945,610원(공급대가 기준) 중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지급된 61,390,000원 및 원고가 납부한 직원들의 4대 보험료 15,271,220원 중 근로자 부담분 7,030,850원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6. 9. 28.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1. 1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마. 원고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87,400,000원이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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