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대전청-0252(2018.04.09)
제목
원고가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해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3722(2019.09.19)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7.18
판결선고
2019.09.18
주문
1. 피고가 2017. 11.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7,921,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5.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60,760원 및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866,3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ㅇㅇㅇ 이○○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ㅇㅇㅇ이다.
나. AA세무서장은 2016. 6. 7.부터 같은 해 7. 1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조사결과 원고가 수입금액 96,314,190원을 누락하고, 10,352,430원의필요경비를 과다계상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AA세무서장은 2016. 7. 25. 원고에게 2013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127,132원 및 2012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6,345,876원을 예상고지세액으로 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87,400,000원 및 원고가 납부한 직원들의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9,725,000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 AA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8. 24. 불채택결정이 내려졌고, AA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6. 9. 5.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60,76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866,360원을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각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AA세무서장이 확인한 매출누락금액 105,945,610원(공급대가 기준) 중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지급된 61,390,000원 및 원고가 납부한 직원들의 4대 보험료15,271,220원 중 근로자 부담분 7,030,850원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6. 9. 28. BB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1. 1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마. 원고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87,400,000원이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9.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성과급 관련 주장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누락한 수입금액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의 직원인 BBB, CCC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87,4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기타 비용 관련 주장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등기비용(등초본발급비용) 8,475,000원, ㅇㅇㅇ협회비 2,507,105원, 퇴직금 2,600,000원, 설 ・ 추석 거래처 접대비 5,666,500원 합계19,249,105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금액 역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리
다. 판단
1) 성과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BBB, CCC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87,4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원고의 수입금액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되었다는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금원은 BBB, CCC 사이에서도 그 지급일이 일치하지 않는 등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BBB의 경우에는 같은 날 2~3회에 걸쳐 금원이 지급되기도 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성과급 지급 방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원고는'성과급은 작업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급시기가 본래 불규칙하다'는취지로 주장하지만, 성과여부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액수가 다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성과급은 분기 등 특정 기간의 성과에 대하여 미리 정해놓은 시기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또한 원고는 성과급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사건에 대하여 건별로 기본 3만 원씩 지급하되, 거래대금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4만 원,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5만 원씩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도 사건부 등이 사건 금원의 산출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BBB, CCC 작성의 확인서(갑 제7호증)에는 천 원 이하 단위의 금액들도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위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다) 더군다나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원고 명의 계좌는 원고의 의뢰인들로부터 수수료 및 공과금이 입금되는 예금계좌로서 BBB, CCC가 이를 관리하였는바, 직원들이 산출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이 사건 금원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위 계좌에서 스스로 성과급 명목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위 금원의 지급과정에서 원고가 성과급으로 지급됨을 승인하였다거나 BBB, CCC로부터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제출한 BBB 작성의 확인서(을 제3호증)에는 예금거래내역상 거래기록사항란에 '취득세, 취득세납부, 등록세환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들이 성과급으로 지급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2013. 10. 2.자 100만 원, 같은 달8.자 20만 원, 같은 달 24.자 150만 원, 70만 원, 2014. 2. 11.자 100만 원), 원고가 이사건 소송에서 갑 제6호증으로 제출한 거래내역서에는 위 각 금액에 대한 거래기록사항이 'BBB'으로 변경되어 있다. 한편, BBB이 새로 작성한 확인서(갑 제7호증)의 내역을 보면, 위와 같이 거래기록사항이 임의로 변경된 부분에 대한 금액이 모두 삭제되어 있어 앞서 작성된 확인서(을 제3호증)의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2) 기타 비용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등기비용(등초본발급비용) 8,475,000원, ㅇㅇㅇ 협회비 2,507,105원, 퇴직금 2,600,000원, 설 ・ 추석 거래처 접대비 5,666,500원 합계 19,249,105원이 이 사건 처분시 필요경비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AA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위 각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이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이사건 처분의 부과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