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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6 2018구합632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서울 마포구 C), D(E), F(서울 마포구 G)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13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7.부터 2016. 12. 13.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누락 등을 확인하고 2017. 2. 6.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949,544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066,754원(가산세 포함)을 증액경정하였다.

다. 1 원고는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판매수수료, H단체 서울지부에 납부한 기부금 31,000,000원 등 2013년 271,000,000원, 2014년 113,000,000원'이 사업과 관련한 일반관리비임을 주장하며, 2017. 3. 16.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서 건강보험료 9,812,530원을 공제하고 기부금 100만 원을 소득공제하여, 2017. 4. 3.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5,573,692원을 감액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4. 20. 피고에게 원고의 201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58,855,933원과 201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34,902,513원이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4) 피고는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3년 합계 14,895,700원(광고선전비 등)과 2014년 합계 7,719,110원(광고선전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0,576,096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3,692,358원을 감액경정하였다[위와 같은 원고의 신고, 피고의 감액경정 등을 거쳐 남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122,373,440원(가산세 포함)이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98,493,060원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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