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1. 25. B 주식회사 소유이던 울산 울주군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D 임야 36,69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공매처분에 의해 취득하여, 1999. 12. 7.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① 2000. 1. 3. E 임야 777㎡가 분할되어 위 토지에 관하여 2000. 3. 18. 울산광역시 울주군 앞으로 2000. 3. 14.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2003년경 F 임야 4,542㎡가 분할되어 위 토지에 관하여 2003. 4. 18.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앞으로 같은 날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③ 2009. 1. 21. G 임야 27,308㎡가 분할되어 위 토지에 관하여 2009. 4. 9.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앞으로 같은 날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④ 2010. 6. 10. H 임야 141㎡ 및 I 임야 552㎡가 각 분할되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2. 14.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앞으로 2011. 9. 4.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로써 현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374㎡만이 남게 되었다
(이하, 현재의 위 D 임야 3,374㎡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82. 11. 29. 경상남도 고시 J로 ‘K 상류하천’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도 하천법상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는 2018. 9. 20. 현재 그 전부가 K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고, 그 중 가운데 부분 600㎡는 물이 흐르는 부분, 물이 흐르는 부분 양쪽으로 위치한 2,774㎡는 모래 및 자갈땅으로 잡초가 자라는 부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