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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8 2017가합734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고양군 J 답 143평(47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25. 5. 1. 당시 K의 소유이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0년경 조선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69. 2. 19. 대한민국 앞으로 1968.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3. 30. 한국토지개발공사(이후 ‘한국토지공사’로 명칭변경되었고, 2009. 5. 22. 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피고가 한국토지공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통틀어 ‘피고’라 한다) 앞으로 1992. 12. 8.자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6. 4. 2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다른 토지들과 함께 고양시 덕양구 H 대 57,882.4㎡로 합필되었다.

다. 이후 고양시 덕양구 H 토지에 관하여는 1996. 5. 15. 군인공제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6. 7. 11. 건축된 아파트 및 상가동에 관한 소유권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고양시 덕양구 I 대 23,887.7㎡에 관하여는 1991. 6. 28. 피고 앞으로 1991. 6. 18.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6. 6. 20. 일신건영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소유권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망 K(1947. 4.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는 비자경농지로서 대한민국이 1949. 6. 21.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를 매수하여 분배농지로 확정하였음에도 이후 자경할 농가에 분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이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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