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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1048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C 대 79㎡(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는 1977년경 원고의 시아버지였던 D(원고는 D의 아들인 E과 1994. 8. 17. 혼인하였다가 1998. 10. 14. 이혼하였고, 2000. 7. 3. E과 다시 혼인하였다가 2003. 9. 30. 협의이혼하였다)의 소유였고 당시 면적이 139㎡(약 42평, 이후 84㎡가 분할되어 다른 지번이 되었고, 나머지 55㎡는 F 대 24㎡와 합병되면서 지금의 면적 79㎡가 됨)였는데, 1977. 8. 28. 피고의 아버지 G 앞으로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3/42 지분이 이전되었다.

나. G은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인접한 제주시 H 대 129㎡(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3/42 지분을 이전 받은 후 이 사건 피고 토지와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일부에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66.97㎡,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변소 1.98㎡(이하 ‘이 사건 피고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77. 12. 27. 사용승인을 받았고, 1978. 1. 9.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피고 토지를 소재지번으로 하여 이 사건 피고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2003. 1. 5. G이 사망한 후 이 사건 피고 토지 및 이 사건 피고 주택에 관하여 2003. 7. 10. 처인 I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이 사건 피고 토지 및 이 사건 피고 주택에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0. 10. 19. J이 이를 낙찰받았다가 같은 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0. 10.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1978. 2. 25.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G 앞으로 이전되었던 위 3/42 지분에 관하여 D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D이 1982. 5. 8. 사망한 후 이 사건 원고 토지에 관하여 1991. 7. 27. 그 상속인들인 K, L, M, N, O, E 이하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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