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794,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D씨 E을 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 C은 원고의 대표자였던 사람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처이다.
나. 1994. 7. 15. 원고(당시 원고 대표자는 피고 C이었다)는 별지 목록 기재 1번 및 2번 토지와 경상남도 진주시 F 임야 1,091㎡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7. 11. 29. 위 F 임야 1,091㎡ 중 13㎡가 분할되어 G에 이기되고 위 F 임야는 1,078㎡가 되었다.
다. 2008. 7. 15. 원고 대표자이던 피고 C은 원고의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위 F 임야 1,078㎡에 관하여 2008. 6.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등록전환 2011. 10.경 피고 C은 위 F 임야 1,078㎡ 중 462㎡에 관하여 이용용도 과수원으로 하여 불법전용산지신고를 하고, 위 462㎡에 관해 측량을 하고 등록전환신청을 하였고, 2011. 12. 12. 위 F 임야 1,078㎡ 중 487㎡가 분할되어 H에 이기되고 위 F 임야는 591㎡가 되었고, 2011. 12. 13. 위 H 임야 487㎡는 I 과수원 462㎡로 등록전환(지목변경)되었다
(전환되면서 면적이 25㎡ 줄어들었다). 마.
진주시에 의해 협의취득된 토지의 분할 내역 2014. 10. 15. 진주시에 의한 대위신청으로, 위 F 임야 591㎡ 중 213㎡가 분할되어 J에 이기되고 위 F 임야는 378㎡가 되었고, 위 J 임야 213㎡에 관하여 진주시 앞으로 '2014. 10 13.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I 과수원 462㎡ 중 118㎡가 분할되어 K에 이기되고 위 I 과수원은 344㎡가 되었고, 위 K 과수원 118㎡에 관하여 진주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10. 20. 진주시는 피고 B에게 자전거인프라구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