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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가합164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2008. 2. 28. 사망한 망 J의 처와 자녀들이다.

피고 F문회(이하 ‘피고 문회’라 한다)는 K의 후예로 L을 공동선조로 하여 조상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여 형성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울산 북구 M 임야 7,4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N가 사정을 받았다가 1929.(소화 4년)

4. 23.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이후 1956.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1. 5. 3.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문회는 1994. 1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9. 9.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었다가 그 후 실효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문회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수령 이 사건 부동산은 2011. 11. 1. 울산광역시에 수용되어, 2011. 11. 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울산광역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문회는 2011. 11. 1. 울산광역시로부터 손실보상금 456,197,33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관련 민사판결 피고 문회는 원고 A, 원고 B, 원고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1067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13. ‘위 원고들은 울산 북구 M 임야 7,438㎡에 관하여 피고 문회와 울산광역시 사이에서 2011. 11. 1.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문회가 수령한 손실보상금이 피고 F문회에게 귀속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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