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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1067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대전 동구 D 임야 64,760㎡(6정 5단 3무보,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1923. 5. 7.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전전양수되어 1926. 8. 3. F 명의로, 1969. 2. 26. G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92년경에는 H, I, J, 망 K, B 등 23인의 공유로 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중 B의 지분은 1979. 3. 23. 19,590분의 3000이었다.

이 사건 임야는 1941년 이전에 그 중 1단 3무보가 L로, 임야 6정 4단보가 위 M로 각 분할되었고, 위 분할된 M 임야에서 다시 위 N 내지 O 임야가 각 분할되어 분할된 위 M 임야는 5정 9단 4무보가 되었다.

또한 분할된 위 M 임야 5정 9단 4무보는 다시 여러 차례 분할되어 위 M, P, Q, R 4필지가 되었다.

위 Q은 1955. 5. 1. 전(田)으로 개간되어 S 전 4,173평으로 전환되었고, 위 S은 1957. 5. 10. 위 S과 C 전 280평(그 후 면적단위 환산과 지목 변경을 거쳐 학교용지 6,880㎡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그런데 위 D 토지의 등기부와는 별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8. 3. 10. 대전생산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그 후 1963년경 T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1965년경 U 앞으로 1965. 7.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66. 8. 18. 피고 앞으로 1966. 7.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배농지상환증서(이하, ‘이 사건 상환증서’라 한다)의 앞면에는 V이 단기 4284년(서기 1951년) 3월 1일에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은 상환자로, T가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뒷면의 분배농지표시에는'1962. 8. 24. 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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