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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77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9. 17:30 경부터 2016. 4. 10. 07:10 경 사이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살수 차량에 설치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배터리 2개를 발견하고 전 정가 위를 이용하여 배터리에 연결된 전선을 자른 후 피고인 소유의 G 포터 차량에 위 배터리 2개를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4. 9. 경부터 2016. 6. 18. 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5. 16. 22:00 경부터 같은 날 24:00 경 사이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공사현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려 있는 출입구를 통해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고소작업 차에 설치된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의 배터리 2개와 피해자 K 소유의 208,000원 상당의 스텐 엘 보우를 발견하고 전 정가 위를 이용하여 배터리에 연결된 전선을 자른 후 피고인 소유의 G 포터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6. 5. 16. 경부터 2016. 6. 17.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작성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또는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자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제 3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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