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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16 2016고단52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G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2』 피고인들은 2016. 12. 5. 20:00 경부터 다음 날 04:00 경까지 전 남 해남군 I 마을 인근에서, 피고인 G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나무 사다리를 이용하여 전신주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전신주 케이블 전선 400 미터를 자르고, J 마을로 이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전신주 케이블 전선 약 320 미터를 자르고, 계속해서 K에 있는 논으로 이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전신주 케이블 전선 약 280 미터를 자른 후, 총 1 킬로미터의 케이블 전선을 L 무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의 시가 약 273만 원 상당의 케이블 전선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0』

1. 피고인들은 2016. 11. 24. 20:00 경부터 다음 날 03:00 경까지 전 북 고창군 M에서, 피고인 G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나무 사다리를 이용하여 전신주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전신주 케이블 전선 9 경간을 자르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군 N에서 전신주 케이블 전선 6경 간, 같은 군 O에서 전신주 케이블 전선 11경 간, 같은 군 P에서 전신주 케이블 전선 5 경간을 각 자른 이후, 총 케이블 전선 31 경간을 Q 코란도 차량에 싣고 갔다.

2. 피고인들은 2016. 12. 1. 20:00 경부터 다음 날 05:0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군 R에서 전신주 케이블 전선 22경 간, 같은 군 S에서 전신주 케이블 전선 12경 간, 같은 군 T에서 전신주 케이블 전선 4 경간을 각 자른 후, 총 케이블 전선 38 경간을 L 무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총 시가 7,029,231원 상당의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의 케이블 전선 69경 간 (5,938 미터) 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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