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 2.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4. 9. 23:00경 용인시 처인구 H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함께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C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전선 약 3km 시가 3,000만 원 상당을 절단기로 자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자른 전선을 밖으로 가지고 나온 뒤 피고인들은 함께 J 포터 화물차에 위 전선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5. 1. 2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K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함께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C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전선 약 4km 시가 6,000만 원 상당을 절단기로 자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자른 전선을 지하주차장 입구 쪽으로 모은 뒤 피고인들은 함께 위 포터 화물차에 위 전선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L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4. 9. 21:00경 파주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H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O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3. 4. 10. 03:00경 파주시 M 소재 ‘N’에서, 위 B로부터 그가 위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3km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전선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04:30경 파주시 P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