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20. 20: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신축 중인 빌라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빌라에 침입하여 전기 배선 작업을 위해 4층과 5층 벽면과 천장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선 7kg 상당을 미리 준비한 니퍼와 펜치 등으로 자른 후 그 곳 바닥에 있던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축 중인 건조물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선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7. 12:35경 은평구 E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빌라에 들어가 전기 배선 작업을 위해 3층에서 6층까지 벽면과 천장에 설치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선 3kg 상당을 미리 준비한 니퍼와 펜치 등으로 자른 후 그 곳 바닥에 있던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1. 13:27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빌라에 들어가 전기 배선 작업을 위해 1층에서 5층까지 벽면과 천장에 설치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선 3kg 상당을 미리 준비한 니퍼와 펜치 등으로 자른 후 그 곳 바닥에 있던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