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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1.19 2015고정203
내수면어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누구든지 폭발 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는 유해 어법으로 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7. 3. 22:50 경 문경시 가은읍 갈 전리에 있는 공유 수면 인 영 강 하천에서, B은 배터리에 전선을 연결한 도구를 허리에 착용하여 전류를 흐르게 하고, 피고인은 B의 아래쪽에서 전류에 기절한 민물고기를 주워 담는 유해 어법으로 꺽지 등 20여 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B 이 피고 인의 위쪽에서 배터리로 물고기를 잡았고, 피고인은 물고기가 비실비실 하며 떠내려오길래 주워 담았다는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B 이 배터리로 물고기를 기절시키거나 죽인 다음 뜰채로 물고기를 잡다가 다 잡지 못하여 물고기가 떠내려가자, 피고인은 B의 아래에서 떠내려오는 물고기를 뜰채를 이용하여 주웠다는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피고 인의 차량에 실려 있는 배터리, 물고기 등이 압수됨)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및 검거 경위 관련)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내수면 어업 법 제 25조 제 1 항, 제 19 조,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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