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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가합536017
임대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P는 원고 B에게 90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O시장재건축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2004. 5. 17. 서울 동대문구 소재 Q시장의 점포 소유자 및 토지 지분권자 약 2,680여 명이 위 시장의 부지인 서울 중구 R 대 4,144.3㎡ 지상에 현대식 상가인 ‘S’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임차권을 분양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P(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의 임대 분양 사업을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는 업체이다. 2) 원고들은 2008. 2.경부터 2009. 3.경까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의 점포 임차권 분양계약을 체결한 임차권 양수인들이다.

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08. 2.경부터 2009. 3.경까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가건물의 점포 호수를 추후 추첨에 의해 지정하기로 하고, 우선 점포 층수만 지정하여 임대기간을 상가 개장 이후 10년으로 정하여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은 각 임대분양계약서에 확인인으로서 날인하였다. 수분양자 계약일 임대보증금(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원 층수 1 소외 T 2008. 2. 5. 38,500,000 79,500,000 2층 2 원고 B 2008. 8. 12. 38,500,000 79,500,000 2층 3 원고 C 2008. 2. 19. 38,500,000 79,500,000 2층 4 소외 U 2008. 4. 11. 38,500,000 79,500,000 2층 5 원고 E 2008. 6. 4. 38,500,000 59,500,000 3층 6 원고 F 2009. 3. 12. 38,500,000 48,500,000 4층 7 원고 G 2008. 8. 7. 38,500,000 48,500,000 4층 8 원고 H 2008. 9. 5. 38,500,000 48,500,000 4층 9 원고 I 2008. 6. 4. 38,500,000 35,500,000 5층 10 원고 J 2008. 4. 14. 38,500,000 26,500,000 6층 11 원고 K 2008. 5. 10. 38,500,000 26,500,000 6층 12 원고 L 200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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