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상가로 사용되는 집합건물로,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중 원고는 B8호, 피고 B은 B2호, 피고 C은 B3호, 피고 D는 B4호, 피고 E은 B5호, 피고 F은 B6호 점포를 각 소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점포의 위치와 현황은 별지 제1도면과 같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은 건물 전면(B1호부터 B6호까지의 점포가 위치한 부분)이 인도와 맞닿아 있다.
당초 B1호부터 B5호의 외벽은 별지 제1 내지 제4도면과 같이 양 측면에 여닫이문이 설치된 유리로, B6호의 외벽은 철근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하단에는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B1호 옆에 위치한 출입구를 통하여만 이 사건 건물 내부로 출입이 가능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 C, D, E은 각 소유 점포에 원래 설치되어 있던 유리벽과 화단을 임의로 변경하여 각 점포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을 설치하였고, 피고 F은 소유 점포의 철근콘크리트 외벽과 화단을 임의로 변경하여 유리벽과 점포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각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의 변경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관리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가 필요한데,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 개최한 2016. 4. 8. 결의는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존재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보존행위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원상회복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