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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13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393』 피고인은 2015. 1. 29. 21:40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를 집어 들어 손님들에게 던지려 하고, 탁자를 엎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와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도망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4357』 피고인은 2015. 6. 16. 13:3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동물병원” 앞에서 가게 내 강아지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H 공소장에 기재된 L는 오기로 판단된다.

소유의 진열장 유리를 발로 차 수리비가 약 66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6071』

1.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불상 18: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E집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7세)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만 집에 가라”고 하였으나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시고,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1. 19: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8세)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9. 15:30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시장 골목에 있는 피해자 O(여, 57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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