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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5고합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중독자로서 만취 상태로 부산 동래구 C시장 일대를 돌아다니며 그 곳 영세 업주들과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 및 업무방해를 하는 등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의 원성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이다.

1. 2014. 4. 초순경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초순 15: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C시장 내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F‘에 술에 만취하여 찾아가 음식을 먹는 손님들 옆에 끼어 앉아 손님들에게 “형님 천원만 주소, 술 한 잔 받아 주소, 담배 하나 주소”라고 요구를 하고, 손님들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 더럽네”하고 약 10분 동안 욕설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4. 중순경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중순 15: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C시장 내 피해자 G(여, 42세)이 운영하는 ‘H’에 술에 만취하여 찾아가 손님들에게 “천 원만 주소, 담배 한 대 주소, 술 한 잔 주소”라고 요구를 하고, 손님들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씨발 더러워서”라고 하면서 5~10분 동안 욕설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4. 29.자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9. 17: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C시장 내 피해자 I(여, 50세)이 운영하는 ‘J’에 술에 만취하여 찾아가 “천 원만 주소, 담배 한 대 주소, 술 한 잔 주소”라고 요구를 하고, 손님들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노”라고 하면서 5~10분 동안 욕설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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