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8. 25. 09:0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 “내가 옛날에 경찰을 했다. 까불지 마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7. 11:20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3세) 운영의 ‘H편의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맡긴 사실이 없음에도 “야, 씨발년아 전에 맡긴 돈 30만원을 내놔라”라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7. 12:35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I(67세) 운영의 ‘J슈퍼’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맡긴 사실이 없음에도 “전에 맡긴 돈 30만원을 내놔라”라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초순 19:0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K(여, 57세) 운영의 ‘L’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