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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출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2. 6. 28.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C지점에서 대출담당자 D에게 “운영하고 있는 공장의 매출이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어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원리금을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공장 영업은 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위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2. 7. 6.경 김해시 구산동 1080-1에 있는 리빙프라자 주식회사 김해구산점에서 마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있는 것처럼 전항의 피해자가 발급한 비씨신용카드 2매(번호 : E, F)를 사용하여 합계 4,819,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공장을 폐업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할 것으로 오신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동액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물품을 구입한 후 위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이 제출한 서류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측 진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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