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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8 2012고단49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현금 차용 및 신용카드 사용 사기

가. 현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7. 4. 25.경 경기 B에 있는 ‘C’이라는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친구와 함께 러시아에서 킹크랩을 들여와 한국에 납품하는 유통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개인 채무가 6억 원 상당에 이르러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16,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7.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계좌송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6,9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07. 4.경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대금을 제때에 결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등 3장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07. 10. 17. 신한카드로 7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신용카드) 기재와 같이 2007. 4. 26.경부터 2007. 11. 19.경까지 합계 29,934,00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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