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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26. 카드 모집인을 통해 피해자 B 주식회사에 회원가입 및 카드발급 신청을 하면서 매월 5일에 정해진 이율대로 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B(카드번호 C)를 발급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위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결제일에 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12. 9.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D'에서 5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합계 12,339,700원의 대금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회원가입신청서, 신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바, 다액의 신용카드 결제를 하거나 현금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자력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다액의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F로부터 카드 대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F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주었고 F이 판시 기재 사용대금 중 상당 부분을 사용하였는데 F로부터 약속된 카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용카드 대여 이전에 F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제때 변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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