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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2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산업기계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경영하였다.

사실은 2008.경부터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2012. 1.경 공장 건물을 신축하고 난 이후부터는 재정상황이 더 악화되어 공장 전기료와 직원 월급 또한 연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 4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결제일에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경 김해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위 신용카드(카드번호 : G)를 사용하여 14만 원 상당의 주유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총 48회에 걸쳐 합계 4,007만 3,76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신용카드 카드번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기망의 내용 내지 방법에 비추어 다른 일반적인 사기죄에 비하여는 죄질이 무겁지 아니한 점, 편취금의 사용처,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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