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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5 2015노16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을 당시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2)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피해자의 삼성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하였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3 항).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이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매월 납부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을 믿고 신용카드를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할 당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면서 약 400~500 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19,89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이 금원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삼성카드를 재발급 받을 때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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