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559』 피고인은 2010. 3.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에 현대백화점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여 그 신용카드(카드번호 C)를 발급받았고, 2010. 5. 1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7에 있는 현대백화점 무역점에서 피해자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허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예식장사용계약서를 제출하면서 “2010. 6. 19. 결혼을 해야 하는데 카드의 이용한도를 증액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구매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연소득 5,40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으며, 결혼식을 앞두고 있지 않았음에도 이용한도증액을 허가받기 위해 허위의 예식장사용계약서를 제출한 것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2010. 7.경 호주로 출국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증액받아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2.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증액받아 같은 날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 선글라스를 구입하면서 그 구매대금 35,000원을 위와 같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대백화점 목동점과 무역점에서 총 37회에 걸쳐 합계 10,285,694원의 대금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3고단1229』 피고인과 D는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자동차를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