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C은, 광주 북구 D, E, F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던 중 공사비가 모자라, 피고인의 소개로 2010. 8. 3.경 G에게 그 다세대주택 102동 6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103동 6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 5,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담보 설정, 차용금 수령 등 업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0. 8. 6. 광주 동구 H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서 위 다세대주택 102동의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다음, 1) 2010. 8. 6. G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J)을 받고, 2) 2010. 8. 11. G로부터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0장(수표번호 K~L)을 받아 그 중 1억 8,000만 원(위 합계 2억 원에서 이자 명목의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0. 9. 8.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서 위 다세대주택 103동의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다음, 1) 2010. 9. 8. G로부터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0장(수표번호 M~N)을 받고, 2) 2010. 9. 9. G로부터 O(피고인의아들)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P)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3,500만 원(원래 빌리기로 한 1억 5,000만 원에서 이자 명목의 1,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2. 가.
피고인은, 1) 2010. 8. 6.경 위 1 가 1)항과 같이 받은 1억 원 중 1,000만 원을 Q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R)로 입금한 후 그 중 8,421,460원을 가등기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578,54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2) 2010. 8. 11.경 위 1 가 2)항과 같이 받은 자기앞수표 10장 중 2장(수표번호 S, T) 2,000만 원을 O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U)로 입금한 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1) 2010. 9. 9.경 위 1 나 1)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