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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4.08 2020고단464
횡령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4. 2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2. 18.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7. 초순 경, 피고인 A으로부터 ‘C( 피해자) 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다고 하면 현금화해 줄 테니 수표를 받아 오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A 이 수표를 환전해 준다고 하니, 수표를 주면 A에게 전달하여 현금화를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C은 2019. 7. 8. 오전 경 피고인 B에게 액면 금 1,000만 원 수표 11 장[ 수표번호 D( 이하, E 까지는 동일), F, G, H, I, J, K, L, M, N, O] 을 교부하며, 수표 1 장은 피고인 B에게 사용을 허락하고 나머지 10 장은 환전을 위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할 것을 부탁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9. 11:46 경 제천시 봉양읍 주포로 7길 2에 있는 봉양 우체국에서 위 수표 11 장 중 ‘ 수표번호 H’를 제시하고 액면 금 1,0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나머지 10 장의 수표는 피해 자로부터 부탁 받은 대로 A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수표 10 장 중 1 장( 수표번호 D) 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그 수표가 유통되어 P에게 교부되어 P은 2019. 7. 10. 16:35 경 영주시 중앙로 49에 있는 영주 우체국에서 그 수표를 제시하고 액면 금 1,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수표 1 장( 수표번호 D) 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초순 오전 경 충주시 Q에 있는 R에서, B을 통해 피해자 C으로부터 수표 현금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액면 금 1,000만 원 자기앞 수표 9매( 수표번호 F, G, I, J, K, L, M, N, O)를 전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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