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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30 2013노20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C은, 광주 북구 D, E, F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던 중 공사비가 모자라, 피고인의 소개로 2010. 8. 3.경 피해자 G에게 그 다세대주택 102동 6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103동 6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 5,000만 원을 대여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각 대여금을 맡긴 다음 위 C의 공사진행 상황을 보면서 진행 비율에 따라 C에게 이를 분할 지급하도록 위임하였다.

1. 금전의 보관 피고인은, 2010. 8. 6. 광주 동구 H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C에게서 위 다세대주택 102동의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다음, ① 2010. 8. 6.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J)을 받고, ② 2010. 8. 11.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0장(수표번호 K~L)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또, 2010. 9. 8. 위 사무실에서 C에게서 위 다세대주택 103동의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다음, ③ 2010. 9. 8.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0장(수표번호 M~N)을 받고,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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