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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3가합5362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3, 6, 7호증, 을 제1, 4 내지 7,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이 법원의 한국거래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남편 C은 2006. 11. 20. D으로부터 주식회사 E(이후 2007. 10. 11. 주식회사 F로, 2009. 3. 30.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 통칭한다)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여 같은 해 12. 7.부터 원고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 C은 2007. 6. 30. G, H에게 원고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다음 같은 해

7. 5.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사실, C은 H와 사이에 2007. 7. 31. 주식양수도계약, 2007. 9. 13. 정정계약을 통해 C이 보유하는 원고의 주식 2,028,717주를 H에게 6,086,151,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C이 H로부터 주식양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인 2007. 11. 21. 원고 명의로 액면금 2억 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I)가 발행되었다가 H 명의의 액면금 1억 9,000만 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J) 및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K)로 분할된 후 H가 그 중 액면금 1억 9,000만 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J)를 피고 명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 원고가 2007. 11. 21. 피고에게 선급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 11. 21. 피고에게 1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금전소비대차약정서)은 진정성립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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