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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27 2012고단14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생 B과 함께 2012. 10. 3. 10:30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초원아파트 111동 앞 도로 의자에 앉아, 피해자 C(35세)의 처인 D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장소에서 D, 피해자 등이 걸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D에게 “돈을 갚아라”고 요구하면서 D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옆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차용증을 작성해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인근에 주차된 B 소유의 포터화물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1개(길이 약 54cm, 지름 약 2.5cm)를 들고 와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으나 옆에 있던 B이 만류하여 때리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범행도구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月) ∼ 15년(年)

1. 유형의 결정 : 폭행범죄 중 특수폭행으로 제6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제6유형의 기본영역으로 징역 6월 ∼ 1년 10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흉기를 휴대하였으나, 폭행에 그치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아니한 점, 범행에 이른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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