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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1.07 2012고단5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87] 피고인은 2011. 12. 9. 오후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생모인 피해자 D(여, 73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피해자가 그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에게 “차에 있는 휘발유를 집에 뿌려 불 질러 죽인다, 식칼 찾아 놓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부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809] 피고인은 피고인의 생모 D에게 1996년부터 1999년경 사이에 1억 원을 빌려주고 D으로부터 2000. 8.경 5,000만 원을, 2001. 10.경 8,000만 원을 받아 전부 변제받았음에도, 2011. 12. 10.경 D에게 상해를 가하여 5,000만 원짜리 지불각서를 교부받자 이를 토대로 2억 5,000만 원짜리 각서를 위조하여 지급명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10.부터 2011. 12. 20.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11. 12. 10. D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짜리 각서를 보고 종이에 펜을 이용하여 “지불각서, D은 A에게 일금이억오천만원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2011年 12月 15日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송금통장(E) 대리인, 농협 F, G(A), 2011年 12月 10일”이라고 기재하고, 이어서 “작성자 : D, 주소 : 충남 홍성군 C, 전화번호 : H, A는 앞으로 D에게 절대 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일금 이억오천만 원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임)”이라고 기재한 뒤 D의 성명 옆에 D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무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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