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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1.01 2012고단1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10. 3. 16:54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F에게 마치 PC방 사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로부터 1번 좌석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나 신용카드가 전혀 없고 PC방 사용료를 대신 내달라고 부탁할 만한 사람도 없어 장시간 위 PC방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4. 01:40경까지 약 8시간 52분 동안 위 PC방 1번 좌석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요금 8,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月) ∼ 20년(年)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범행의 제1유형(편취금액 1억 원 미만)

1. 특별양형인자 : 동종누범인 점과 피해정도가 아주 경미한 점을 서로 상쇄

1.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징역 1년 이하

1. 집행유예 가부 :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불가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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