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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17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제 2 죄, 제 3의 가.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 의 순번 1, 2, 4 각 기재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2014 노 431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5.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서울 마포구 C 상가 206호에서 ‘D’ 라는 상호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이하 ‘ 개인 택시 면허 ’라고 함) 의 양도ㆍ양수를 중개해 온 사람이다.

개인 택시 면허를 양수 받기 위해서는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최종 운전 종 사일부터 계산하여 7년 중 6년 이상,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최종 운전 종 사일부터 계산하여 4년 중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운전 경력이 부족한 의뢰인들 로부터 개인 택시 면허 양수 인가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조 또는 변조한 서류들을 이용하여 허위의 운전 경력 증명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 택시 면허 양도 ㆍ 양수 인가를 중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양수인 E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및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9.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개인 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그 곳에 있는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운전 경력 증명서’ 양식의 성 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 소란에 “ 서울시 마포구 G”, 면허번호 및 종류란의 면허번호란에 “H”, 면허 종류란에 “1 종 보통”, 면허 발급 일자란에 “2009. 12. 26.”, 발급 관 청란에 “ 서울지방 경찰청”, 취업회사 및 업종( 기관) 란에 “I( 주)”, 운전 경력기간 란에 “2009 年 01月 01日부터 2015年 04月 30日까지”, 작성일 자란에 “2015 年 07月 31日” 등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 “ 주식회사 I 사내 이사 J”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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