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6.경 화성시 B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B건물 E호는 ㈜F 소유이고, B건물 G호는 H, I, J의 공동 소유인데, 나는 ㈜F의 이사로서 각 소유자들로부터 각 상가의 매도를 위임받았다. B건물 E호를 11억 원에, B건물 G호를 5억 원에 각각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회사인 ‘㈜K’의 영업이사로서 ㈜K을 대리하여 B건물 E호, G호를 ㈜F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불한 뒤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도금 납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F이나 H, I, J으로부터 매도를 위임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B건물 E호와 G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백지에 컴퓨터로 "부동산 분양 계약서, (B건물 상가 E호), 2014年 12月 16日, 매도인 ㈜F, 매수인 C, D, 공급금액 ₩1,100,000,000, 계약금, 납부일자 2014年 12月 16日, 금액 ₩80,000,000, 중도금, 납부일자 2015年 1月 17日, 금액 ₩500,000,000, 잔금, 납부일자 2015年 2月 16日, 금액 ₩520,000,000, 매도인 1, 주소 : 경기도 화성시 L (이하 생략), 법인등록번호 (이하 생략), 전화번호 (이하 생략), 이름 : ㈜F J, 매수인, 주소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