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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1.19 2011고단19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월 3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원금도 2009. 9.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 수입 약 3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5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로 월 1,00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했고, 운영하던 계가 파계되면서 월 1,500만 원 이상의 계불입금을 대납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 5. 25.경 950만 원, 2009. 6. 26.경 1,000만 원, 2009. 7. 31.경 950만 원, 2009. 8. 5.경 475만 원, 2009. 11. 4.경 495만 원, 2009. 11. 6.경 300만 원, 2009. 11. 9.경 490만 원, 2009. 12. 5.경 500만 원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6,1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의 진술부분 포함)

1. D의 고소장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저축은행 거래명세표 및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月) ∼ 15년(年)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범행이고, 편취금액이 1억 원 미만으로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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