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9671
보관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면,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매도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 및 C 사이의 D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4. 8. 14. 정신장애 3급으로 지적기능의 제한이 있는 C와, 원고와 피고가 C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 대 631㎡ 및 지상 단층주택(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D 부동산’이라 한다

) 중 1/2을 매매대금 총 5억 7,0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5억 2,000만 원 중 7,000만 원의 지급은 C가 같은 날 원고와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보증금 7,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4. 9. 19.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가 부담할 계약금 2,500만 원(= 5,000만 원 × 1/2)을 피고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그 무렵 C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4. 9. 2. 각 이 사건 D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하여 E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E조합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4억 5,000만 원을 매매잔금으로 C에게 지급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24. 1,000만 원을, 2015. 3. 4. 1,445만 원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2,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C의 이 사건 F 부동산 매수 1) C는 이 사건 D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2014. 10. 12. G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F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6억 7,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C는 2014. 10. 23. 이 사건 F 부동산에 대하여 2014. 10.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채무자 C, 채권최고액을 2억 6,400만 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