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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3150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0.26.부터 2019. 6.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2013. 12. 28. 피고에게 부산 연제구 D 및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을 8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는 C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6억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C은 2014. 4. 15. 원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매매잔대금채권 중 일부인 1억 800만 원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억 8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과 피고는 2013. 12.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8억 7,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가처분 및 가압류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C으로부터 고지받았던 것보다 훨씬 많아 C과 매매대금을 5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C의 전세보증금반환 채무를 인수하거나 C을 대신하여 건물철거이행금을 납부하는 등으로 부담하게 된 비용이 4억 8,000만 원 가량 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2억 4,500만 원과 피고가 C을 대신하여 부담한 비용 4억 8,000만 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C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잔대금은 없고, 오히려 피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이 1억 7,400만 원 가량 된다.

따라서 C의 피고에 대한 매매잔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C으로부터 매매잔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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