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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02 2014고합1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거제시 D에 있는 E 운영의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인 ‘거제시 H 43㎡, I 임야 60㎡, J 전 1,226㎡, K 전 797㎡(이상 4필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L 임야 815㎡ 중 지분 815분의 680‘를 ‘매매대금은 총 7억 원(거제시 L 임야 815㎡ 중 지분 815분의 680은 매매대금 2,500만 원으로 하고 2010. 12. 22.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으로 하고, 1차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에, 2차 계약금 3,000만 원은 2013. 4. 16.까지 지급하고, 2013. 6. 17. 잔금 6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잔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었고 당시 거제시 M, 거제시 N에서 신축중이던 주택들의 공사 대금 및 관련 차입금, 개인차용금 등을 상환할 금전이 필요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22. 그 정을 모르는 위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것이니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내연녀 O의 동생인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하고, 같은 날 거제수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더라도 그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억 7,500만 원[7억 원(총 매매대금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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