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3087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1.부터 2014.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5.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13억 3,000만 원 중 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억 5,000만 원은 2013. 12. 31.에, 잔금 6억 3,000만 원은 2014. 2. 8.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위 매매계약에는 ‘피고는 건축허가 시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등기이전 시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해 주기로 한다. 피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법무사의 입회 하에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청구금액을 변제하고, 경매취하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매매계약 체결일 당일 위 사건의 경매신청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다’는 특약이 있다.

나. 원고는 2013. 12. 31. 피고를 대리한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의 반환금으로 계약금 2억 5,000만 원 및 이자 1,198,630원을 2014. 1. 8.까지 지급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해지되었으므로 2013. 12. 31.에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위 지급기일 내에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계약 반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 2억 5,000만 원의 배액인 5억 원을 2014. 1. 30.까지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

(이하 ‘이 사 건 위약금 약정’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1. 8.까지 위 합의해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지 않았다. 라.

피고를 대리한 C은 2014. 4. 24.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5억 2,5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