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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7 2015가합25406
보관금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56,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6. 12. 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및 C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관 약정 1) 피고는 2011. 9.경 원고의 돈 3억 원을 보관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

), 2011. 9. 24.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의 돈 3억 원을 보관함을 명시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2. 2. 9. 1억 원, 2012. 3. 12. 7,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2. 4. 2. 원고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1) 원고와 피고, C은 원고의 자금을 사용하여 피고 및 C의 명의로 서울 강북구 D 대지와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E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위 매매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2) 피고와 C은 2013. 4. 5. F,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계약금 1억 2,000만 원, 중도금 1억 5,000만 원, 잔금 9억 6,000만 원(융자금 6억 원, 임대차보증금 1억 500만 원은 승계) 합계 12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13. 4. 5.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F, G에게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13. 3. 28.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3. 4. 25.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같은 날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5) F, G는 2013. 5.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던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고와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3. 5. 13. 원고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피고의 통장으로 이체받은 뒤 위 통장에서 4억 2,500만 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았다. 6) 피고는 2013. 5. 13. F에게 8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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