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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나185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아래 사고 당시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한 사람이다.

나. B는 2013. 10. 30. 16:35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 앞 노상 T자형 삼거리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신림로 방면에서 패션문화의 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도로 우측에 정차중인 피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3. 11. 1.부터 2013. 11. 15.까지 G정형외과에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에 관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3. 11. 14. 원고에게 ‘치료비는 원고가 부담하고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기타 법률상 손해배상일체로 합의금 1,472,980원을 수령하되, 본건 사고가 인신사고가 아닌 것으로 최종결정 날 경우 본인이 수령한 합의금 및 치료비는 전액 반환하겠음’이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고, 이에 원고는 2014. 2. 1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299,6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 받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프로그램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는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임이 판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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