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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나270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5. 5. 25. 16:10경 안동시 천리동 일신아파트 앞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 차량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직진하던 원고 차량과 접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5. 5. 28.경부터 2015. 8. 3.경까지 사이에 원고 차량 운전자 C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1,321,430원, 위 차량 탑승자인 D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890,810원, 같은 탑승자인 E(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3세)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606,460원 합계 2,818,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에 관하여 원고 차량의 과실 20%, 피고 차량의 과실 80%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중 8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원고 측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 비율은 80%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원고 차량 탑승자(운전자 포함, 이하 같다)들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지급한 보험금 2,818,700원 중 80%에 해당하는 2,254,9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 차량 탑승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30%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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