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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4나32754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대리운전’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B과 사이에 그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발생시킨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취급업자 대리운전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위 A대리운전 소속의 대리운전기사인 D는 2013. 10. 11. 21:43경 E 렉서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경남호텔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장안평역 방면에서 장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앞쪽 2차로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자 1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중, 때마침 후방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택시의 우측 앞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이 충돌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밀리면서 2차로의 원고 차량 앞에 있던 F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뒷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2차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까지 피해 차량 수리비 396,400원, 2013. 11. 27.까지 피해차량 동승자 G의 치료비 및 합의금 등 849,910원, 2013. 12. 16.까지 피해차량 동승자 H의 치료비 및 합의금 등 892,090원, 2013. 12. 17.까지 피해차량 운전자 I의 치료비 및 합의금 등 944,870원, 2014. 1. 6.까지 원고 차량 동승자 J의 치료비 및 합의금 등 1,173,040원, 2014. 1. 14.까지 피고 택시 승객 K의 치료비 및 합의금 등 2,492,500원, 2014. 1. 15.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 19,900,000원 등 합계 26,648,8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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