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4나3656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의 위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는 C, 기명운전자는 D이다.

나. E은 2012. 12. 21. 13:00경 눈길에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 영동고속도로 원주 방면 덕평휴게소 내에서 위 고속도로 진출로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때마침 위 휴게소 내의 주유소에 가기 위하여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피고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원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 G, D이 각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3. 2. 1.까지 F의 치료비 및 합의금 합계 2,268,880원, G의 치료비 및 합의금 합계 2,271,440원, D의 치료비 및 합의금 합계 1,142,2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2013. 7. 9. 대한손해보험협회에 비용 6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19.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청구를 하였는데, 심의위원회가 2013. 9. 30. 원고측 대 피고측 과실비율을 7 : 3으로 정하여 심의조정결정을 하여 피고로부터 그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1,362,090원만을 수령하게 되자 위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2013. 10.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 차량이 서로 눈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양측의 과실 비율은...

arrow